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시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을 Q&A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하려는데, 영리법인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단계에서 '행정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원 등기소에 바로 접수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등기 전에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쳐 설립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2
비영리법인은 사업을 통해 절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도 고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학술지 판매, 교육 과정 운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벌어들인 수익의 배분 여부에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나누어줄 수 없으며 모든 이익을 오직 법인 자체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Question.3
의사결정 기구나 조직 구성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영리법인은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와 달리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모임인 '사단법인'과 자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사단법인은 지분과 상관없이 회원들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사원총회를 거쳐야 하며, 재단법인은 회원이 없어 정관으로 정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4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후 설립 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영리법인은 자유롭게 시기를 조율해 등기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되면 주무관청에서 힘들게 받아낸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허가 이후 즉시 등기 서류를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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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어 영리법인보다 서류 심사와 자산 요건 검토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듯 접근했다가는 정관 조항이나 사업계획서의 미비로 인해 반려와 보정 명령이 반복되며 몇 달의 시간을 허비하기 십상이지요.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비영리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주무관청을 매핑하고, 정관 설계부터 창립총회 지원, 행정청 허가, 법원 설립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밀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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